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 대신 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체부품인증제가 담겼다.
그동안 가격이 비싼 순정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차 부품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저렴한 대체부품 사용이 늘면 부품업체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업자는 내년부터 정비작업별로 걸리는 평균시간인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표준시간·요금을 공개해 정비소별로 천차만별인 정비시간과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밖에도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율방식 튜닝부품인증제를 도입할 근거를 담았다.
자동차 제작·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의 하자를 제작·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없는 신차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