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한미군범죄 형사재판권 행사 극히 저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것은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6일 鄭亨根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범죄유형별 미군인 범죄발생현황과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실적'이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백73건에 3백2명으로 이중 우리 사법당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6건, 8명으로 집계됐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행사 실적은 96년 23명(4.0%), 97년 35명(6.1%), 98년(7월현재) 8명(2.2%) 등 매년 10%를 넘지 않고 있다. 미군범죄 2백73건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1백5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3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40건 ▲절도 11건 ▲기타 8건이며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 미군범죄 처리결과는 ▲기소 5명 ▲약식기소 1명 ▲수사중 2명 등 기소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 SOFA사건 전체 범죄(미군속 포함)는 96년 2백12명(27.6%), 97년 2백1명(27.1%), 98년(7월현재) 91명(23.6%)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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