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직전 소유주의 신고금액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과세 등 적잖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취득가간주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로는 다운ㆍ이중계약서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득가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취득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즉 A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샀다가 몇 년 뒤 매각하는 B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A가 신고한 양도가를 B의 취득가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B가 양도세를 낼 때 A의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현재는 이 같은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거래가 대상 주택 양도세 계산 때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안세준 재경부 재산세과장은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 보니 실거래가 기재를 의무화해도 다운 및 이중계약서 등을 방지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취득가간주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