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이었던 화장품과 수입한약재ㆍ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점검 주기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검사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검사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에 검사원과 책임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검사결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기관 관리 규정 일원화로 의약품과 의약외품, 수입 한약재,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