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부터 8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로명주소 미사용 8,246건을 제보받아 이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안내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도민이 제보하면 제보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다.
제보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 및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비치된 신고함을 통해 하면 된다. 도는 매월 50명을 추첨하여 온라인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인 3월 658건이었던 제보가 매월 증가해 7월에는 최고 2,171건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명주소 미사용 제보유형으로는 영수증 5,481건(66.4%), 인터넷 홈페이지 1,982건(24.0%), 명함 426건(5.2%), 기타 357건(4.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