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특히 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약사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선택을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의 의약품 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제약사의 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약가 상한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지만,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보다 더 많이 보험 약값을 깎이는 등 약값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제약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반발하며 일부 재판에서는 승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실제 가격을 낮춰 불이익을 주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불법 제공 사실을 적발당하고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리베이트 약값 연동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