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의 토지보상 시점이 당초 올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변경돼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수 천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법사위가 지난 17일 수정 가결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중 사유재산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는 행정수도 후보지의 토지보상시점을 당초 올 1월1일에서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후보지가 계획대로 내년에 결정될 경우 토지보상시점은 내년 1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상시점이 늦춰지면서 보상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다. 행정수도 후보지의 땅 값은 올 1월~9월까지 전국 땅값 상승률 1.95% 보다 2~3배가 올랐다. 실제로 충남 연기군은 6.14% 급등했고 공주시 3.84%, 논산시 4.16%의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책정한 토지보상비가 4조6,000억원. 전문가들은 후보지의 내년 공시지가가 연초에 비해 최소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보상비가 많게는 5,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초 법을 공포하고 상반기에 후보지 비교를 거쳐 하반기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