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통상분쟁 처리 절차에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호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전폭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패소를 확정 지었다.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WTO의 1심 재판인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천연자원 보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정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불복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으나 결국 패소 판정을 받게 됐다. WTO 협정은 자원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수출의 수량제한이나 과세를 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며 국내기업을 보호할 의도가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은 성명을 통해 “우린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 무역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이번 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WTO 상급위원회의 패소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2010년 하이브리드차와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대폭 줄여 각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초기단계부터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 EU와 공동으로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