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령은 또 과기부 공무원과 직계 존ㆍ비속은 과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과기부와 연구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 그리고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한달에 4회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연이 당해연도내 3개월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친족과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조금품도 친족과 소속기관장 명의를 제외하고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