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Ⅲ L.P.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388억원의 양도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타워 취득과정에서 론스타 펀드가 과세회피를 목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각국 세법을 연구한 사실이나 스타타워 투자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SH 역시 론스타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담당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우리 상법상에서 과세단위로 포섭할 수 없는 주체인 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출자지분이 50% 이상을 해야 하지만, 론스타의 경우 투자비율이 37.99%에 그쳐 충족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과 세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간 과정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국내 소득세법은 외국인 소득세 납세의무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과 비법인 단체로 한정했으나 론스타 펀드Ⅲ L.P.의 경우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수한뒤 2004년 12월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해 2,800억원 투자차익을 거뒀다. 론스타펀드Ⅲ US L.P.도 지난 2월에 고법에서 613억원의 양도세 취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