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공무원 준수사항 전달행정자치부는 9일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위기준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정치ㆍ선거 운동 금지의무 등 사전선거운동의 불법 행위를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과 선거를 의식한 불합리한 인사운영 사례 등을 제시해 단체장 및 공무원의 자제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이 행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자부 복부감사관실에서 감찰을 실시하고 시ㆍ도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또 행자부는 경찰에서도 단체장과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