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컨설팅의 빛과 그림자] 美 로비 합법화 어떻게

로비스트 뇌물 받으면 안되고…활동 상황 6개월 단위로 보고

고위 공직자들이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펀드 등의 고문으로 채용되는 게 가장 활발한 곳이 미국이다. 한미은행을 인수,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바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물들이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방장관 등이 고문자리를 꿰차고 있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로비하기 위함이다.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펀드 등의 고문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로비의 합법화 때문이다. 심지어 전직 관료가 아예 ‘로비스트’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로비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로비공개법의 규제만 받으면 된다. 로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투명성을 중시한다. 로비스트는 ‘누구를 위해, 어떤 자금으로’ 활동하는지 등을 6개월 단위로 의회나 감독당국 등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미국도 로비스트라고 해서 뇌물을 받으면 안된다. 위탁받은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성사시켜주고 투명하게 성공 보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외국계 컨설팅사 대표는 이를 “로비스트 개인에 대한 룰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로비 자체가 불법이다. 때문에 로비는 곧 음성적 거래로 이어지고 이 같은 현실이 각종 게이트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록씨 경우도 비슷하다. 불법 로비(알선소재)로 보느냐, 아니면 정당한 컨설팅이냐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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