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심의 규정'을 마련, 30일 공포했다.
이번 규정은 정주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기준, 주거와 문화ㆍ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지역 융화, 심의기구 및 방법, 사업시행자의 심의 내용 반영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산단 종사자들이 최적의 정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계획에 입주 기업의 소득이 지역경제에서 선순환되는 산업생태계 형성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정면적 165만㎡(50만평) 이상 신규 산단은 단지 내 정주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65만㎡ 미만은 산단 내 정주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사자들이 출퇴근 할 수 있는 거점도시와 연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지정면적 165만㎡ 이상 산단이더라도 지정권자가 당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단 인근 5㎞ 이내 일정 구역을 산단으로 지정, 정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주계획을 세울 때에는 산단 20㎞ 이내 거점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사ㆍ분석해야 하며,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공원 또는 완충녹지 확보, 주민 편의 제공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산단 사업 시행자는 또 주거 수요를 감안해 단지 내 주거시설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문화ㆍ복지시설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립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 역시 의료서비스 확보와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 제공 등을 계획에 담을 수 있다.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산단 특성에 맞게 교육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수 있지만,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과의 연계 발전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정주계획 수립 시에는 종사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 및 대중교통 계획을 포함하고,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과 주거 및 편익시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도 담아야 한다.
이밖에 지역융화를 위한 인구 수용계획에 원주민 이주대책 및 재정착 방안과 지역주민 채용 방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올해 신규 산업단지 9개 단지 426만8,000㎡를 대상으로 상생산단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ㆍ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산단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동시에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은 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생산 및 소비 확대 재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