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의사 등 소득세 “감시”/고소득 전문직 8만여명/국세청

◎수입금액 신고내용 등 정밀조사변호사, 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고액입시학원 사업자등 8만여명은 앞으로 사업장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용에 대해 국세청의 집중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0일 고소득 전문직 등 8만여명의 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오는 31일까지 이들이 신고하는 연간 총 수입금액·사업장건물·보유차량·임차료·인건비·종업원수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사실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 검증을 통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은 ▲사업장 기본시설이나 기본경비 등에 비추어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적은 법무사 ▲법조경력, 소송사건 수임상황 등에 비춰 신고가 불성실한 변호사 ▲특수의료시설을 이용,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과 성형외과, 한의원, 상해진단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의사 ▲고액모델을 비롯한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이다. 또 변칙적으로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비입시계 학원 및 고액입시학원과 사치성 고급재산 등을 보유한 영세위장 사업자 등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내용과 2월중순 이후 현황검증 결과 수집되는 각종 세원관리자료를 모두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전산분석을 거쳐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영애로기업등 세정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나 제조업 등 생산적 사업자는 대부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1백40만명 가운데 연간 매출액 7천5백만원이하 보험모집인과 담배판매상 등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50만명 정도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대상자에 오는 15일까지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 신고안내문, 회신용봉투가 담긴 안내서를 우송한다. 국세청 노석우소득세과장은 『소득세 자진신고납부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성실 신고자를 엄격히 가려내는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감시활동을 벌여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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