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감면 확대

채무액 크지 않은 부도기업 간이회생제 도입…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도<br>■ 중기청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경제 분야 첫 번째 업무보고로 중소기업청의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걸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기청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10조원 조성과 상속세∙증여세 감면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중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을 잘 세워줄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56.7%가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관급 부처가 아닌 중기청이 첫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 기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도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이 아닌 장관급의 독립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이 언급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할 정책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소기업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때 부과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상속세는 300억원 한도에서 7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500억원 한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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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증여세의 경우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은 30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를 적용 받는다.

소상공인진흥기금 10조원 조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 대형 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연간 1조~2조원씩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파산할 경우 최소한의 회생기회를 제공하는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방안 등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간이회생제도는 채무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대폭 줄여 이른 시간 내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동안 간이회생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생계획 인가에만 평균 9개월, 최장 1년까지 소요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부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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