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배제후 시험탈락자 법원, 행정소송 잇따라 기각군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교사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이 낸 행정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ㆍ趙炳顯부장판사)는 11일 서울시 교사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오모씨 등 4명이 『군가산점이 부여될줄 알고 시험에 응시했는데 위헌 결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후보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가산점 부여시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것과 군가산점 배제시 원고들의 신뢰가 침해되는 것을 비교할 때 전자가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과 인천지법도 지난달 교사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 류모씨 등이 각각 부산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1 18:2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