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 기업 제재 대폭 강화/증감원

◎유가증권 발행 제한·감사인지정 연장/부실감사 회계사 업무제한 3년으로앞으로 분식회계 적발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21일 박청부증권감독원장은 김희집공인회계사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영업수익이 악화된 기업들의 손익조절을 위한 분식회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증감원은 올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감사인 등이 부실감사를 했을 경우 1년이었던 감사업무제한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무연수교육」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으며 1년정도에 불과했던 감사인 지정기간도 3년까지 늘릴 예정이다. 박원장은 『부외부채가 있거나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등의 이익조작 혐의가 있으면 정밀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인이 9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주도록 요청했다. 박원장은 특히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임된 회계법인 재무제표의 검사권에 따라 정밀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인조직의 설립요건, 최소자본유지의무, 손해배상적립금 등의 이행여부와 감사업무처리 및 심리기능의 적정성 여부 등도 함께 중점 점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증감원은 회계법인의 공시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공시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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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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