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55% 과세

특별부가세 30%에 법인세까지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기업들의 양도세 부담도 늘게 됐다. 현재 기업은 비사업용 나대지 등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 양도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업의 이익에 넣어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같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 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오는 2007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법인이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농지ㆍ임야ㆍ목작용지 등을 팔 때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 부가세(세율 30%)를 부담해야 된다. 한마디로 특별부가세 제도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세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외에 법인세(25%)도 추가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30% 등을 더해 총 55%가 된다. 정부는 법인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자금 여력이 낮은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로 적잖은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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