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남원에 사는 박모씨가 친구의 소개로 서울의 김모씨에게 할인해준 6,4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회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가짜로 판명났다고 밝혔다.이 가짜어음은 서울 한신공영이 지난 10월22일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올림픽지점에서 발행해 태옥개발㈜에 지급한 진짜어음(어음번호 「자가13323954」, 지급기일 2000년 3월31일)과 똑같다. 그러나 이 어음은 발행번호·금액, 발행·지급시기만 진짜 어음과 같을 뿐 발행회사 직인과 인감, 해당 은행의 도장, 글씨 크기와 위치는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짜 어음과 진짜 어음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해당 은행이나 발행회사에 전화로 발행여부만 확인할 경우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가짜 어음은 은행식별기에도 무사히 통과, 범행에 사용된 어음이 컬러복사된 것이 아니라 진짜어음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같은 유형의 위조어음이 현재 서울·남원 등 전국에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모씨는 『최근 전국에 쌍동이 어음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 어음을 발행회사에 직접 확인하게 됐다』며 『쌍둥이 어음은 주로 조직폭력배 등 범죄집단이 도박판 등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빌려주고 지급기일 이전에 갚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원=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