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보편 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채 주관적ㆍ개인적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균형감각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 대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통한 개인적 소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법원이 논의하고 있는 SNS 사용기준 가이드라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되, 여기서 양심이란 주관ㆍ개인적인 게 아니라 법관의 직업적ㆍ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법관의 양심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20년의 이주현 변호사(47ㆍ사법연수원 17기)를 비롯한 26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했다. 신임 판사는 출신별로는 변호사 15명, 검사 9명, 헌법연구관 2명이다. 경력은 20년 이상 1명, 10~20년 2명, 5~10년 23명이다. 여성은 5명이고, 9명은 법조인 형제이거나 부부인 법조 가족이다. 신임 법관은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