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 영업정지 돼도 돌려 받는다?

대영저축銀 M&A방식으로 현대證에 피인수

자신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 '비보호 대상' 예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나왔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현대증권에 인수된 서울 대영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포함한 예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영저축은행이 처음이다. 대영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순예금 규모는 모두 7억원, 후순위채 규모는 101억원이다. 이곳 예금자들이 예금 전액을 받게 된 것은 현대증권의 대영 인수방식이 올 들어 이뤄진 자산부채인수(P&A)가 아니라 인수합병(M&A)이기 때문이다. P&A 방식으로 저축은행이 인수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예금보전을 받지 못한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져가는 M&A와 달리 자산과 부채 인수범위를 인수자가 결정하는데 법적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이하 자산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이 P&A 대신 M&A 방식을 택한 것은 대영저축은행이 서울 지역에 있어 P&A 방식으로 인수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줘야 하는데다 입찰을 거쳐 인수전을 벌일 경우 인수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대영저축은행 지분 2,160만주를 960억24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 있다. 대영저축은행은 지난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9.13%를 기록해 8월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7곳 중 대영저축은행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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