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7만1,190여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사고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정보 판매상인 이모씨와 모 직업전문학교 입학담당자 송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모 학습지업체 홍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주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개인정보 57만1,190여건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김씨에게서 전달 받은 개인정보는 이후 송씨 등 3명에게 건네졌고 이 과정에서 웃돈이 붙어 팔렸다.
우선 이씨는 김씨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사진관을 운영하는 양모씨에게 e메일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양씨에게서 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양씨는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57만1,190여건을 다시 직업전문학교 인재개발처장인 송씨에게 2,800만원에 팔았다.
송씨 역시 정보기술(IT) 업체를 운영하는 이에게 두 차례에 걸쳐 43만700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