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부터 보험계약땐 주요사항 반드시 설명해야

생보·손보협 '달라지는 제도' 소개<br>꺾기 행위·부당한 연대보증 금지도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 보험판매인들은 고객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고객이 그 설명을 이해했는지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계약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금융감독당국이 평가대행기관에 위탁해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나 부당한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제도인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전면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퇴직보험료에 대한 손비 인정이 폐지돼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야 한다.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월1일부터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다중 이용업소가 일반 음식업 등 4개 업종에서 노래연습장ㆍPC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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