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우-무역협회 中투자·조세법 관련 세미나

30일 공동 개최

베이징 올림픽 폐막 이후 중국경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3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올해 개정된 중국내 법률과 관련해 ‘최근 중국투자ㆍ조세법, 이것만은 주의하자’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올해 새롭게 바뀐 중국 투자법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의 중국팀장인 나승복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 진출 기업이 실무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일반 투자 ▦노동 이슈 ▦청산 ▦채권 관리 ▦채권 회수 등으로 주제를 나눠 새로 바뀐 법과 그에 따른 이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 변호사는 “올해 들어서만 중국 내에 여러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법 체계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정 KPMG의 중국사업팀장인 김춘화 중국회계사가 개정된 중국 조세법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무역협회 회원사로 중국에 진출한 150여 업체에서 참석의사를 밝혀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