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미분양 2만5,000가구 매입] 투기해제된 12곳은

28일부터 담보대출 건수제한 없어<br>소득 상관없이 대출받고 담보인정비율도 60%로 완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12곳은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투기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동시에 폐지ㆍ완화된다. 풀리는 대출규제 조건을 보면 우선 동일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사라진다. 28일부터는 종전에 주택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조건도 완화ㆍ폐지된다. 현재 투기지역은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DTI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12곳은 아예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투기지역은 LTV가 40%만 적용되고 있다. 시가 3억원이면 최대 대출한도가 1억2,000만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이 기준이 60%로 높아져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와 여건이 훨씬 나아지는 셈이다. 한편 지역별로 주택투기지역 해제 현황을 보면 충청권의 경우 행정도시 후보지를 제외하고는 비투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대전에서 1곳(유성구)만 남게 됐고 대구도 한 곳의 투기지역도 없게 됐다. 반면 울산(투기지역 남구ㆍ중구ㆍ동구ㆍ북구)과 경남(창원ㆍ진주) 등은 이번 해제에서 단 한 곳도 혜택을 입지 못했다. 이번 해제로 지방 투기지역은 종전 24곳에서 12곳으로 줄었다. 남아 있는 12곳의 경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남게 된 이들 12곳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지 않는 한 쉽게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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