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양도세 불성실 신고땐 가산세 40%

국세청, 종전 10%서 대폭 높여…확정신고 기한 넘겨도 20%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부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대폭 인상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 또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였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으로는 ▦신고한 양도ㆍ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ㆍ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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