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철폐안 파문일듯
민노당의원 10명 발의에 우리당도 속속 가세
민주노동당이 7일 입법 발의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에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노당 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관련 법안 4건을 입법 발의하고 오는 1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파견 근로자법 폐지안은 파견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캐디 등 특수형태 고용자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민노당은 이번 입법안을 만들면서 여당인 우리당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우리당 의원 4명이 이미 참여했고 앞으로 추가 참여 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친노(勞)움직임이 여권내에 상당한 진통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김혜경 민노당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선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입법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뒤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손배가압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제 개정안 및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집권여당이 먼저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이번 공동 발의는 코드가 맞는 의원들간에 이뤄진 일로 판단된다"면서 "한나라 입장에선 개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총은 이번 입법안이 "취업자의 권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업 경쟁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07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