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게 주어졌던 SH공사의 특별분양권이 없어지고 임대아파트로 대체된다. 철거민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내용을 이같이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특별공급대상 공급범위를 SH공사의 국민주택뿐 아니라 시가 매입한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으로 확장했다. 임대주택 면적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분양권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신규택지 부족, 특별분양권의 투기전용, 재정부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