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ASEM기간 차량 홀짝운행 추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오는 10월 20∼21일을 전후해 서울 전역이나 ASEM회의장이 있는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 부제 운행이 실시된다.서울시는 12일 ASEM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근 도시교통정책심의위 등을 거쳐 강제 부제 운행과 출근시차제를 시행키로 하고 중앙 정부와 협의,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강제 부제운행을 실시하려는 것은 약 30개국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기간중 이들이 탄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에도 목적이 있지만 국가원수 이동시 차량통제의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제 부제운행은 지난 91년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인한 유류파동과 지난 95년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한강다리 일제 개보수로 수개월씩 실시된 적이 있으며 강제 부제운행이 시행되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정확한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강제 부제운행의 방법과 일정, 대상지역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로는 회의기간을 전후해 총 5일간 2부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이나 강남구 일대 등 2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 부제운행 실시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돼 부제 적용을 가급적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회의인 ASEM회의의 진행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근시차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규모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 협조 체제로 실시된다. [연합통신]입력시간 2000/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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