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입규제 재심 조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외국 수입규제 사전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이는 반덤핑 등 외국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수입규제 재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은 규제ㆍ조사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ㆍ정기재심ㆍ자료제출 등 일정을 정리, 우선 반덤핑ㆍ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를 받고 있는 17개국 89건에 대해 실시한다.
연례재심은 재심 신청시한 3개월전, 일몰재심은 규제만료 2년전에 첫 통보후 반기별로 시한을 업체 통상담당자들에게 직접 통보해 관련자료 제출 등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문과 상담도 실시키로 했다.
민경선 무협 국제통상팀장은 "중소업체들이 수입규제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돼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