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용정보 이용법 시행령 6월부터 시행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무보증사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기업어음(CP)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만 평가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업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평가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 오는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현행과 같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되 무보증사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기업어음(CP)을 금융기관에서 인수ㆍ매매ㆍ중개할 경우에는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업자가 국내에 단독 또는 합작진출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업자를 출자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신용평가업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자와 1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신용평가업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평가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