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녹지·과천­하남 일부 등 10억평 토지거래허가 해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0억여평이 신고구역으로 변경되거나 해제된다. ★해당지역표 22면건설교통부는 6일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9억1천3백만평 중 26%인 68개 시·군·구 10억1천6백만평을 7일부터 신고구역으로 변경 또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5.5%인 1백6억9천9백만평에서 3.4%포인트 줄어든 32.1%로 축소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45개 시·군·구 4억1천8백만여평으로 부산시내 녹지지역 등 개발사업이 없는 녹지지역 7천4백만평을 비롯해 ▲울산시 중구,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등 택지개발사업 완료지역 3천5백만평 ▲전남 광양시 태인동 등 공업단지 조성 완료지역 5천4백만평 ▲경북 안동시 도산면, 청도군 청도읍 등 온천개발 완료지역 7천1백만평 ▲경북 청도군 화양읍 등 농업진흥지역 7천9백만평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기타개발사업 완료지역 1억5백만평 등이다. 신고지역으로 변경지정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대구시 북구 등 23개 시·군·구 5억9천여평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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