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세혜택 따져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세혜택 따져보니<br>최대 30% 특별공제 받아 기존 3억3750만원서 2억4375만원으로 감소<br>매입임대사업자 등록 땐 6~35% 기본세율 적용 내야 할 세금 절반가량 뚝



지난 2001년 여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이외에 추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113㎡형을 구입했던 김모씨는 최근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4억원에 샀던 아파트의 현재 매매시세는 11억원 수준. 매매가 성사될 경우 단순 차익은 7억원에 달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3억3,750만원을 양도세(적용세율 50%)로 물어야 한다. 10년이나 소유해왔지만 '다주택자'라는 멍에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탓이다. 그에게 주어진 세제감면 혜택은 다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250만원씩 적용되는 기본공제에 불과했다. 이런 김씨에게도 희소식이 생겼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7일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를 수용해 법안을 처리하면 김씨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김씨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1억500만원 줄어든다. 기본공제까지 합쳐 김씨는 총 2억1,250만원을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2억1,0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받게 되는데 여기에 5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2억4,375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김씨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세부담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수도권 거주자도 지방 거주자처럼 1주택만 보유해도 5년 이상 집(149㎡ 이하 규모)을 세놓을 경우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다.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한층 더 완화된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김씨가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우선 양도세에 대해 최고세율(50~60%)이 아닌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는다. 김씨의 경우 양도차익이 7억원이므로 양도차익 8,80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기본세율 35%가 매겨져 총 1억7,062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이는 세제개편안 이전의 현행 세제하에서 김씨가 물어야 하는 양도세(3억3,750만원)보다 1억6,688만원이나 낮아진 금액. 세부담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매입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자가주택(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종합부동산세 특례(9억원 공제,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씨가 실제로 받게 되는 세부담 완화 규모는 1억원대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한시 배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총급여 3,000만원 이하→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의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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