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등은 저가공세 대책 세워야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은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장벽을 쌓아놓고 있는 중국의 문턱이 낮아져 양국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동안 협정 가입에 망설여온 동남아국가들에게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남아국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세율이 낮아져 교역량을 늘릴 수 있다.
교역규모가 큰 동남아국가들은 방콕협정에 따른 실익이 적어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한국을 제외하곤 교역량이 적어 방콕협정은 관심밖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 최대의 잠재수요를 갖고 있는 중국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함에 따라 특별관세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 추진
중국이 방콕협정 가입을 신청한 시기는 지난 94년. 이후 한ㆍ중 양국은 양허협상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 98년 중국이 방콕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는데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며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함께 중국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앞서 동남아 국가간 특별관세협정에 큰 관심을 표명해 왔다.
◇한ㆍ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184억4,5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27억9,900만달러어치를 수입해 56억6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양국간 방콕협정에 따른 관세인하가 적용될 경우 교역규모는 20%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162개 양허품목을 제시했고, 한국은 221개품목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기본관세율에서 특혜관세율을 빼고 여기에 수입액을 곱한 양허이익은 대체로 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건설장비의 수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국이 관세인하를 적용하는 품목수출이 대중국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육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양허한 품목수출이 중국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그럼에도 중국의 섬유류 제품의 저가공세도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중국이 국내 비준을 마치고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섬유 원재료와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현행 8%. 13%에서 6.2~7.4%, 8.1%로 인하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관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50%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섬유업계로서는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한 경계령을 발동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3라운드이후 교역 전망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방콕협정 가입국이 45개 동남아 개도국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2%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이 편입될 경우 이 비중은 36.1%로 부쩍 높아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더욱이 태국이 최근 가입의사를 타진해 오는 등 방콕협정 가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회원국간 특별관세가 적용되는 양허품목은 일반양허 735개, 특별양허 47개 등 모두 782개품목이다.
정부는 중국의 국내비준절차가 끝나는 대로 제3라운드에 돌입해 서비스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이 방콕협정을 주도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분야도 곧 양허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WTO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간의 특별관세협정, 지역 자유무역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점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3라운드이후 방콕협정 회원국간 양허세율이 WTO에서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세율보다 낮게 유지될 경우 한ㆍ중 양국은 공산품, 서비스분야에 걸쳐 교역량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을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