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협회는 "헌법재판소는 2011년 원폭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중재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2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폭피해자 79명은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피해자협회는 정부에 배상과 별도로 국회에 계류 중인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협회는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청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