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2명의 재판관 중 4명은 내란음모 무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내란 선동에 대해서도 3명의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