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85%선 인상

당정 '노사개혁 로드맵' 조속 입법화 원칙 합의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85%선 인상 당정, '노사개혁 로드맵' 원칙합의…근로자 파견기간 최장3년으로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한다는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당정은 노동계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파견근로자의 수치를먼저 산출한 뒤 설 연휴를 전후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는 한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 대상업무를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 방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법 파견근로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당정간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할 경우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종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회사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노사개혁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경제주체별 이견차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리해고 요건완화에 노동계가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입법화 과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李穆熙)제5정조위원장, 오영식(吳泳食)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 11명, 제종길(諸淙吉) 의원 등 당 소속 환노위원 6명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과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정윤섭기자 입력시간 : 2005/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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