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규정 완화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 상품이 다양해진다.
또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신협의 회복가능성이 있을 때는 합병권고, 임원진 교체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감위가 신협의 특정 상품별로 이율과 대출기간 등을 규정했었지만 앞으로는 금감위의 사전심사만 거치면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환경변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