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 "車보험 정상화 탄력 기대"

국토부 50년만에 자동차 제도 손질<br>보험료 지역·주행거리별 차등화<br>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혼선 우려

국토해양부가 50년 만에 자동차 제도를 손보기로 한 데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상당 부분이 이번 자동차 제도 변경안에 포함돼 만신창이가 된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나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인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은 여전히 이해당사자 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어 보험시장과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3일 발표한 내용 중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만 유독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남겨둔 것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사고율 격차를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평한 보험료 부과와 사고예방을 도모하도록 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를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지역감정 조장’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지역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된다”며 “국내에도 손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의 손해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차등화는 필요하지만 현실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만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그린마일리지제도는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한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마일리지 보험은 미리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은 1년에 2,000마일(약 3,200㎞) 이하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6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료의 45%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장점에도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차량에 장착한 뒤 보험 갱신 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출시됐지만 OBD 가격이 4만원대여서 보험료 할인폭과 비슷한데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사후 확인시켜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다. 국토부가 운전자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세 등 세금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실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일리지 상품은 2001년 한 손보사가 도입해 이미 상품화된 적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은데다 계약자의 모럴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폐지한 바 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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