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이르면 다음달 초 집단자위권 용인 결정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달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에 대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작했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 대략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아베 정권은 이 같은 일정으로 집단 자위권 관련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24일 열린 자민당과 공명당 간 9차 협의에서 자민당이 각의 결정문의 핵심이 될 ‘무력행사 3요건’ 수정안을 제시하고, 공명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두 당간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입장을 반영, 무력행사 3요건 중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 단어들을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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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은 ‘우려’라는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타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각각 대체했다. 또 이러한 경우의 무력행사도 ‘자위 조치’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됐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수정안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명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 자민당과의 후속 협의에서 동의 의사를 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차기 연립여당 협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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