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주식형 펀드 수탁거부 증권금융만 어부지리

내달5일까지 해결안될땐 투신 추가판매 중단 우려

은행들이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수탁을 거부하면서 증권금융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그러나 기존 펀드의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 다음달 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펀드의 추가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의 ‘미수금 우선충당’에 반발하면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수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올 초 업무를 시작한 증권금융을 수탁사로 지정하고 있다. ‘미수금 우선충당’은 배당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펀드에 돈을 넣어 준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지급금이 수령액보다 적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사가 부담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수탁사인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은행권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 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오는 6월말 발매예정인 혼합형 펀드의 수탁사를 증권금융으로 정했다”며 “수탁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고 보수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차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펀드들이 신법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오는 7월5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판매 중단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은행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충분히 뜻을 밝힌 만큼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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