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수탁을 거부하면서 증권금융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그러나 기존 펀드의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 다음달 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펀드의 추가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의 ‘미수금 우선충당’에 반발하면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수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올 초 업무를 시작한 증권금융을 수탁사로 지정하고 있다.
‘미수금 우선충당’은 배당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펀드에 돈을 넣어 준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지급금이 수령액보다 적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사가 부담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수탁사인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은행권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 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오는 6월말 발매예정인 혼합형 펀드의 수탁사를 증권금융으로 정했다”며 “수탁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고 보수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차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펀드들이 신법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오는 7월5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판매 중단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은행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충분히 뜻을 밝힌 만큼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