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보상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또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형 자율학교’가 설립되며 이전기관 직원들에게는 주택 취득ㆍ등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뤄지던 보상을 6개월 앞당긴 지구지정 단계에 할 수 있게 정해 연말부터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혁신도시에는 정부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 투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기준에 따라 외국인 교사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형 자율학교에서는 교장 임용과 교과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ㆍ세금 등을 감면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직원에게는 이전비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취득ㆍ등록세 등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