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ㆍ신용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시행중인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관 금융협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오는 7월부터 조회 및 대상자 범위 등의 내용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98년 7월부터 상속인의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편의를 위해 도입한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가 일부 금융회사들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조회대상기관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종전 30일 내외에서 10일 내외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은 전산개발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조회기간이 단축되기는 커녕 조치누락이나 처리지연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제도를 개정, 현행 예금ㆍ대출거래에 제한돼 있는 조회범위를 예금ㆍ대출거래 및 보증채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망자에 국한돼 있던 조회대상자가 심신상실자나 실종자 등 준사망자까지 포함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이나 호적등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된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