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20일 99년 1월 이른바 `대전법조 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 기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모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의 입수경위와 보도 결정경위, 충분한 취재 여부, 자료의 기재 내용, 보도시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이 변호사가 판ㆍ검사등에게 사건알선과 관련해 대가성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처리받는 등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보도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변호사는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ㆍ경찰 및 법원직원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조로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