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사법원 잘못된 판결, 민간법원의 2배

대법원 파기율 6.3% 달해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군사법원 판결의 대법원 파기율이 민간법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의 사건 수는 총 63건으로 이중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이 6.3%에 달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104건 중 5건이 파기돼 파기율이 4.8%였다.


반면 민간법원의 형사사건 파기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였다. 2008년 3.9%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1년 2.1%, 2012년 2.3% 등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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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민간법원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군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군사법원의 목적은 군기의 유지와 전투력의 보존·발휘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지휘관이 형벌권까지 행사하는 권한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냈다. 군인권센터도 군사법원 폐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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