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 광고는 사전심의, 일반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후심의제가 도입된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2번 이상 적발되는 보험사는 전상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ㆍ생명보험협회는 28일 보험사가 신문과 TVㆍ라디오ㆍ잡지 등에 광고할 때 변액보험의 경우 사전, 일반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가장 저렴한’ ‘무조건 보장’ ‘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ㆍ과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변액보험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