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서울경제TV] 내년부터 7일이내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철회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 불이익없이 해지

대출철회권 행사시 대출기록도 삭제돼

개인대출 한정… 리스·보험계약대출 제외

철회시, 원금·해당기간 약정이자만 내면 돼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지 7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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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철회권 신청은 개인대출자에 한정되며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만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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