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경제TV] “파라벤·타르색소 등 가글액 첨가물, 소비자 알길 없어”

일부 구강청결용 가글액에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 첨가물이 들어 있지만 이들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기준) 99개 제품 중에서 파라벤이 든 제품은 31개였다. 타르색소가 있는 제품도 33개 제품이었다. 84개 제품은 단맛을 내려고 사카린을 사용했다.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이 모두 들어 있는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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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든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 첨가제는 기준치 이내로 사용한 것이어서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제조판매업체들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 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 지 확인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의약외품에 든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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