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기준) 99개 제품 중에서 파라벤이 든 제품은 31개였다. 타르색소가 있는 제품도 33개 제품이었다. 84개 제품은 단맛을 내려고 사카린을 사용했다.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이 모두 들어 있는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든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 첨가제는 기준치 이내로 사용한 것이어서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제조판매업체들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 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 지 확인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의약외품에 든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