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수천억대 불법대출영업인가가 취소돼 청산절차를 밞고 있는 나라종금이 대주주인 보성그룹에 대한 한도초과 여신을 포함,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나라종금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나라종금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한도초과 여신을 포함해 1,000억원이 넘는 불법여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심의제재국에 보내,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금업계 관계자는 나라종금이 보성그룹의 주력사인 보성어패럴과 보성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 계열사를 동원했을 가능성은 제기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의 장광용(張光勇) 비은행검사2국장은 이에 대해 『아직 검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대주주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형태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07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