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도 다음달 중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때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올 10월까지 마무리돼 고객들은 3대 이동통신사와 보험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10월부터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